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7559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8,187,201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반소피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반소피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정제 및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제 방식으로 월 150만 원 내지 23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내사 결과 피고의 임금 등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1. 22. 원고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 B에게 8,187,201원<1>, 원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이미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의 표에는 근로자들의 이름 옆에 ‘은행’, ‘현금’, ‘서명’란이 있고, ‘은행’, ‘현금’란에는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원고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표 아래에는 부동문자로 ‘1. 급여 외 OT 및 휴일 근무 수당은 즉시 현금 지급받았음, 2. 숙식비용을 월 30만 계산하여 회사에 지급해야 되나 급여 금액이 적으므로 1년에 1회씩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하기로 한다. 3. 차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외국 국적의 근로자들이므로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결근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무시간 산정에서 결근일수가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임금에서 결근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 더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8,187,201원(= 8,387,201원 – 200,000원)만을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세서 표의 원고들 서명 옆 비고란의 첫 줄에 수기로 ‘결근일수금액’ 또는 ‘결근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각 원고별 칸에 날짜 수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결근비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해당 월에 해당 일수만큼 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은 숙식제공비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월 30만 원의 숙식비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 하단에 숙식비를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국적의 원고들이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월 30만 원의 숙식제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숙식비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 B에게 8,187,201원, 원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숙식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월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각 원고들의 숙식제공비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2022년 3월, 4월 급여지급명세서 하단에 숙식비를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 국적의 원고들이 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월 30만 원의 숙식제공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숙식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 F, G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혜

각주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나타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8,387,201원은 위 원고가 2022. 2.분 임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 내사결과보고서상 위 원고가 2022. 2.분 임금으로 지급았다는 170만 원은 ‘19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만 원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