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2고단160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