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
판결선고
2014. 7. 1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시가 합계 60만 원,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합계 16만 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위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시가 합계 60만 원, 유흥접객원 1명 봉사료 8만 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고아 돕기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아를 돕고 있는데, 내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면 고아가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나 대신 돈을 고아에게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아를 돕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다음날 위 계좌로 1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서 자장면 집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룸살롱을 몇 개 운영하고 있다,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대신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8. 1.까지 홀 서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1. 7.분 임금 150만 원을, 2011. 6. 1.부터 2011. 6. 20.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게 2011. 6.분 임금 866,600원을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계산서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양형기준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o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으며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