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7. 11. 선고 2014고단125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