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5,2014
판결선고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2013고단585)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이던 사람인바,
2003. 5. 22.부터 2003.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03. 6.분 임금 1,150,380원 2003. 7.분 임금 1,233,470원, 2003. 8.분 임금 1,287,720원, 2003. 9.분 임금 1,287,720원, 2003. 10.분 임금 1,287,720원, 2003. 11.분 임금 1,287,720원 합계 7,534,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7,97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3. 1. 14.부터 2003.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게 2003. 3.분 임금 799,140원, 2003. 4.분 임금 224,870원, 2003. 6.분 임금 364,560원, 2003. 7.분 임금 1,075,410원, 2003. 8.분 임금 1,124,360원 합계 3,588,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43,627,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2014고단144)
피고인은 2004. 2. 2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I이 운영하는 J병원(현 K병원)을 피해 의료재단 이사장인 L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병원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교제 중이던 M를 피해 의료재단의 명의상 이사장으로 취임시킨 다음 피해 의료재단을 운영하여 피해 의료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12.경 위 J병원 5층 이사장실에서, 피해 의료재단 소유의 J병원 내 장례식장을 N에게 임대보증금 6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중 1억 3,000만 원을 O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3,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5](2013년 형제5508, 5805호)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급여내역서, 각 임금 미지급내역서, 금품미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2014고단144](2013년 형제5277, 5467호)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O의 검찰 진술서의 기재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합의서, 영수증 2장,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양형기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데다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5. 3. 27.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국외에 머무른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L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 횡령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