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2013.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요리사 D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2013.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요리사 D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