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정신요양시설 C(정신질환자 등 약 191명 생활중)를 두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에 소속되어 C에서, 시설관리원, 영양사, 조리원 내지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영양사, 조리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월 1-2번씩 교대로 출근하는 형태(이하 '일근직')로 근무하였다.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의 경우 4인 1조로 5개조가 편성되어 '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일' 형식으로 5일씩 순환하고 주간근무시간은 '9:00~18:00', 야간근무시간은 '18:00~익일 9:00'이며, 주1회 휴무일로 하는 형태(이하 '교대직')로 근무하였다.

라.

실제로 교대직 직원들은 주간근무시 9시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시 16:30 내지 17:30부터 익일 9:00까지 근무하였다. 일근직 직원들도 9:00 이전에 출근하거나 19:00까지 근무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마.

근로계약서에 원고 등 별로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으나[A, D: 9:00부터 18:00까지(야근 18:00~익일 9:00시까지), E: 8:30부터 5:30까지, F: 8:30부터 18:30까지(야근 16:30~익일 8:30까지)], 공통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거나(갑 제13호증 각 근로계약서 2항, 6항),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통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주 40,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4호증 고용계약협정 제9조). C의 운영규정 제12조에는 "당직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령(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6년 정신건강 사업안내에는 국고 보조금 집행을 위한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의 경우 월 35시간까지 인정하고, 일반종사자들은 월 2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다.

[근거] 갑 제11~13, 15, 16호증, 을 제1,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 등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 등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별도로 산정·지급해야 한다.

나.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월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별지 [수당내역표] '주간(b)', '야간(c)'란 기재 각 일수만큼 하였고, 교대직의 경우 주간근무시 '주간(h)'란 기재 시간만큼, 야간근무시 '야간(g)'란 기재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A, H, E은 야간근무는 없고 주간근무시 '주간(g)'란 기재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고, 야간근무를 한 원고 등의 경우 '야간할증(i)'란 기재 시간만큼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기간 동안 원고 등의 급여수령 내역이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계산식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다.

계산의 편의상 원고 등이 계산한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원고 등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합계는 별지 [수당내역표]의 '발생익''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매월 지급한 별지 [수당내역표] '실지급액(다)'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별지 [수당내역표] '차액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별 차액분란 기재 각 돈을 합한 '합계' 금액이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 기재 각 해당란 기재의 금액이다.

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써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원고 등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야간·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1991. 12. 10. 선고 91다18248 판결 참조).

2)

원고 등(야간근무가 없는 A, E, H 제외)의 야간근무는 일정한 간격으로 예정되어 있고, 야간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으며, 주간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담당하는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또 야간근무시간에도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했고 한 두시간 간격으로 생활관을 돌며 생활자들의 취침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생활자의 수면지도, 소변지도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고, 그 외에도 생활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크게 뒤지지 않았다.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았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업무형태에 비추어 원고 등이 행한 야간근로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업무 내지 통상의 근로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정수당 지급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가 사회복지법인이고 그 운영규정과 정신건강 사업안내에 정해진 기준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김나나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