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2
판결선고
2016. 9. 6.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7. 20.까지 근로 한 D의 2015. 4. 임금 1,81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금품 합계 186,03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9.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9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43,927,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E 등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기간이 장기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업부진 등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