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9
판결선고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번지불상 교회신축공사 및 대전 유성구 C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17. 부터 2015. 6. 10. 까지 근로한 D의 2015. 3. 임금 392만원, 2015. 4. 임금 168만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32,9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 수와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