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위생용 종이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6. 4. 15.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2,733,7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