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1.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1월 946,085원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65,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근로자들은 2018.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