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5. 28. 선고 2019가단228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7,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2018. 4. 25.까지, 2018. 5. 15.부터 2019. 8.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총 36,057,236원임을 시인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24,173,091원과 연차미사용수당 1,002,000원, 퇴직금 10,882,145원 총 합계 36,057,23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약270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50만 원으로 한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그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금품 36,057,2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있어 상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