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2,2019
판결선고
2019. 5. 28.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72』
피고인은 2015. 4.경 망 B이 운영하고 있던 전기매트 등 제조업체인 "C"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기매트용 가방 등 생산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전기매트 등을 담는 가방을 제작하여 주면 수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낮았고, 이전 사업실패 등으로 자재비 등이 밀려 있었으며, 당시 위 사업장 및 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기매트용 가방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약 4,5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용 가방 등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매트용 가방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부여군 G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금 H의 2018. 2월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종합신용보고서
[2019고단1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등,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인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전과가 7회나 되 는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