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0, 2021고단180(병합) 편의시설부정이용,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우석, 손현진(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서(국선)
판결선고
2021. 10. 15.
범죄사실
『2021고정30』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한성7.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 톨게이트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서이천 톨게이트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10,8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0. 09: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부가통행료 포함) 합계 4,904,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충남 논산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산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6.경부터 2020. 8.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분 임금 일부 2,500,000원, 4월분 임금 4,000,000원, 5월분 임금 4,000,000원, 6월분 임금 4,000,000원, 7월분 임금 4,0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하이패스미납요금내역서
상습체납차량진정의뢰건첨부자료
[2021고단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