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0. 15. 선고 2021고단180 판결

편의시설부정이용,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