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30.까지는 이 사건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2016.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의 생활복지사로 각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입사하기 이전에 1994. 7. 21.부터 1996. 4. 29.까지 대전시립정신병원에서, 1996. 4. 30.부터 2005. 10. 31.까지 E병원에서, 2005. 11. 1.부터 2006. 6. 30.까지 F에서, 2006. 10. 9.부터 2007. 10. 31.까지 G병원, 2007. 11. 1.부터 2012. 12. 31.까지 H병원에서 각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논산시장은 2022. 6. 9.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생활복지사로 전직한 이후에는 이 사건 경력을 호봉산정에 있어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경력의 80%를 유사경력으로 근속년수에 산입해 피고의 호봉을 획정하여 2016. 9.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에게 54,012,530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과 76,091,380원<1>의 보조금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명령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2. 8. 2. 논산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3. 8. 23.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의 보조금 9,372,230원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66,719,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구합10458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3. 9. 8.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