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211
판결선고
2013. 5. 9.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0,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미지급 금액이 9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도망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