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5. 31. 선고 2011고단66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12, 13, 18, 21, 24, 25, 29, 30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