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내지 23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96
판결선고
2013. 11.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부터 2012. 6. 15.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 분 임금 1,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4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6명의 체불액 합계 12,322,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근로자 29명 중 2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예금채권 압류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0. 11. 부터 2012. 6. 15. 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5. 분 임금 2,740,000원, 6월분 임금 1,519,712원, 퇴직금 506,196원 합계 4,765,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23명의 체불액 합계 114,744,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연번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