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5
판결선고
2014.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2. 8.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8. 임금 8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D 등 총 2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 합계 44,818,8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의 진술서
D, J, H,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7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7. 15.부터 2012. 10. 31.까지 생산관리직에 근무한 Q에게 임금 8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5,489,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