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34
판결선고
2014.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위 C 주식회사가 시공한 당진시 D, E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약정서,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2014. 10. 12. 이 사건 피해자 중 G, H과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12. 8.부터 2013. 2. 23.까지 근무한 G,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2.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