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8
판결선고
201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개인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2012. 9. 1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근로한 J의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2,100,000원,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무한 K의 10월 임금 77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L의 10월 임금 6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11월 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무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11월 임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은 위 공사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건축용 철골 도급계약을 수급받고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수급받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I은 2012. 11. 1.경 근로자들의 대표인 D와 2012. 11. 1.부터의 주식회사 I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11. 1. 이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J에 대한 11월 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