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4
판결선고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000,000원 및 퇴직금 1,416,43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16,4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7,416,438원을 배당받는 등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임금 체불 경위, 체불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