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남편인 소외 C과 함께 만리포 해변에 위치한 D을 운영하면서 2011. 12. 16. 피고를 위 횟집의 호객행위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고 매월 15. 월급 500만 원(전월 16.부터 당월 15.까지의 급여)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액수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할 월급 500만 원에서 매월 100만 원씩을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으로, 2012. 1. 16. 400만 원, 2012. 2. 16. 400만 원, 2012. 3. 21. 400만 원, 2012. 4. 18. 400만 원, 2012. 5. 16.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6. 15. 피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5. 100만 원, 2013. 8. 26. 100만 원, 2013. 9. 26. 100만 원, 2013. 10. 29. 100만 원, 2013. 11. 28.경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8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만 원(2012. 1월 내지 5월분 월급에서 각 100만 원씩 공제된 합계 500만 원 + 2013. 7. 15.부터 2013. 11. 28.까지 변제한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6월분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 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6.부터 2012. 6. 15.까지의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인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 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12. 16.부터 2013. 6. 15.까지" 근무하여 위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인정한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을 형편이 되는 대로 상환하라고 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500만 원( = 2,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2012. 3. 2.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그 중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6. 15.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경
각주1) 피고는 2011. 12. 16.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2011. 11. 16.부터 일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2011. 12. 16.경 월급 500만 원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산수협 소원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2011. 12. 16.자 발행 수표(수표번호 E, F)는 원고가 인출한 것이 아닌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스스로 인출한 것인 사실(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으로 받은 돈 중 1,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수표는 그 중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11. 11. 16.부터 고용되었다는 증거는 피고의 진술 외에는 전혀 없는 점, 피고 스스로도 고용계약서 작성일이 2011. 12. 16.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2. 16.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원고는, 2012. 4월과 5월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100만 원씩을 공제하지 않고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3호증의 103 내지 116호증 참조). 피고는 2012. 4.월 및 5월에 4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있다.
각주3) 원고는 만리포관광협회의 호객행위 근절 결의에 따라 2012. 3. 2.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도 피고에게2012. 6월분 까지의 월급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2012. 3. 2.피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2012. 6. 15.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