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21
판결선고
2015. 9. 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121]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충남 금산군 D 외 2필지에 있는 E광산에서 석회석 채취 등 골재 선별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위 광산 개발사업을 동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5.경 F, G, H로부터 법인설립 자금을 출자받아 위 광산 조광권설정 등 사업진행을 위하여 유한회사 I을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상태로 임원으로 등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E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포크레인, 크러셔 등 장비 임대료, 조광권설정과 관련된 인허가 비용,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등을 조달하기 어려워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되자 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피해자 J는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K 외 2필지 지상 L아파트 103동 805호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채무를 해결하고자 위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지인 M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광산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위 E광산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산 위치가 좋고 판매처로 확보된 곳도 많다, 석재는 공급이 모자라고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좋다, 지금 시기만 지나면 3-4개월 후에는 정상화가 되니 아파트 매매대금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0.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 소유 L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0원, 계약금 430,000,000원, 잔금 77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1. 30.로 정하여 계약금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추가 대출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은 E광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광산 개발사업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위 계약체결 당시까지 수년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2008년경 E광산투자금 명목으로 N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2007.경부터 2011. 6.경까지 E광산이나 다른 사업자금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278,000,000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채무가 700,000,000원 내지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반면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광산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광료, 장비대금, 인허가 비용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담보나 신용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채무가 더욱 누적되는 경우 광산 개발사업으로 다소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어 결국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8.경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잠실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잠실새마을금고에서 780,000,000원을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436,103,711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43,896,289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의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유한회사 I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생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화약 발파공으로 근로한 P의 2014. 5월 임금 1,060,000원, 2014. 6월 임금 3,500,000원, 2014. 7월 임금 3,500,000원, 2014. 8월 임금 3,500,000원, 2014. 9월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5,060,000원과 2013. 10. 15.부터 2014. 8. 30.까지 천공원으로 근로한 Q의 2014. 4월 임금 1,500,000원, 2014. 5월 임금 2,500,000원, 2014. 6월 임금 2,500,000원, 2014. 7월 임금 2,500,000원, 2014. 8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서, 각 공정증서
[2015고단35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및 정산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광산사업을 개시하여 피해자 J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잔금지급기일인 2013. 1. 30.까지 피해자 J에게 7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 K 외 2필지 지상 L아파트 103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충남 금산군 D 외 2필지에 있는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예치비를 납부해야 하고, 채굴 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 비용 등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 10.경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사업을 위해 차용한 채무 역시 7억 원 이상이었으며, 위와 같은 복구예치비나 채굴 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 비용 역시 제3자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을 생각이었다.
광산사업은 동절기에는 생산이나 판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3. 4.경에서야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 및 판매활동을 개시하였다.
위와 같은 2012. 10. 17.경의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다음 2013. 1.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잔금 7억 7,0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3. 1.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나머지 차액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도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광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일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온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