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14
판결선고
201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4. 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92,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공소 기각된부분 포함), 근로자들이 원청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7,980,000원, 피해자 D의 임금 9,880,000원 합계 17,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