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2
판결선고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2.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4,420,000원 및 퇴직금 5,13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94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
체불임금내역, 퇴직금정산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