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9
판결선고
2015. 2. 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8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2.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천안 공사 현장에서, 2013. 11. 1.부터 2013.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당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3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형편,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