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6. 20. 선고 2014고정1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1. 14.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당진공장 내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C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3,675,000원과, 2012. 12. 20.부터 2013. 1. 1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C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2,775,000원 합계 6,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5. 30.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