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787,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22,649,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67,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32,006,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9. 제출된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