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2
판결선고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S외 2필지에 있는 T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목 공사를 B로부터 2014. 5. 2. 6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6. 16.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2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수로 일한 U의 임금 1,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합계 19,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V에 있는 W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T공사 형틀목 공사를 6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공사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A가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8,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진정인 체불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당초 22,380,000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E에게 미지급한 3,040,000원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였고, 유죄로 인정된 19,340,000원 중 14,3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3,000,000원에서7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인 B
당초 22,380,000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중 14,300,000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5,00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S외 2필지에 있는 T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목 공사를 B로부터 2014. 5. 2. 6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6. 16.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2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수로 일한 E의 임금 3,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V에 있는 W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T공사 형틀목 공사를 6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공사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A가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F의 임금 1,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합계 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