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212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D, I, J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G, H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