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