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E 외 128명)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6,044,330원을 676,211,679원으로, 원고에 대한 4순위 배당액 3,913,352,786원을 3,933,185,43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은 2011. 5. 20. 이 법원 C로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A는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2015. 12. 24. 이 법원 D로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통하여 2016. 12. 7. 한국고무 주식회사에 대금 59억 10만 원에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7. 2.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849,161,506원 중 ① A 소속 근로자들 129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696,044,330원을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각 근로자별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별지 배당액 계산표 중 '배당표상 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A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1,138,569,210원을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며, ③ 당진시의 조세채권액 101,195,180원을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④ 나머지 3,913,352,786원을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A에 대한 전체 채권액 12,170,751,272원 중 3,913,352,786원만 배당받게 되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6,044,330원 및 2순위 배당액 1,138,569,21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7.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E을 비롯한 A 소속 근로자들 129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696,044,330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① E 외 128명의 근로자들이 A의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② 위 근로자들 중 G, H, I, J, K, L은 A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그들의 보수채권은「근로기준법」이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별제권자인 원고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③ 위 근로자들 중 M은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A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1,138,569,210원을 2순위로 배당받았는데, 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별제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제415조의2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자인 원고보다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고, ②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경매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역시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6,044,330원 및 2순위 배당액 1,138,569,210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4순위 배당액 3,913,352,786원은 5,747,926,32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E 외 128명)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
E 외 128명이 A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외 128명이 A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체당금지급내역에서도 A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외 128명은 A의 근로자로서 A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E 외 128명이 A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A에 어떠한 근로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 H, I, J, K, L이 최우선순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G, H, I, J, K, L이 A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선순위 임금채권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선순위 퇴직금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G, H, I, J, K, L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 L이 A의 전무이사로, G, H, I, J가 A의 상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H, I, J, K, L은 A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등기이사가 아니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였으며, 단지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G, H, I, J, K, L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A에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G, H, I, J, K, L이 A에 대하여 보유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2011. 10. 12.이었던 사실, A의 근로자였던 M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인 2011. 8. 1.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M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 외 128명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E 외 128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잔액은 별지 배당액계산표 중 '원고 주장 배당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264,285,094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E 외 128명의 근로자들이 보유하는 최선순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은 A가 체불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인데, 여기서 A가 체불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액수를 기록한 문서인 체당금지급내역조회보다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체불임금 액수를 확인하여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이 더욱 직접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A가 체불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액수를 우선적으로 따르되, 체불금품확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당금지급내역조회에 기재된 액수를 따르고, 위와 같이 산정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의 최선순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 잔액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판단된다(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배당표상의 배당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최선순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에서 개별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연금액을 다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체당금지급내역조회에 기재된 체불임금의 액수는 원고가 지적하는 퇴직연금액을 이미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퇴직연금액을 또 다시 공제할 필요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재산정한 E 외 128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잔액은 별지 배당액 계산표의 '인정 배당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676,211,679원이 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E 외 128명)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6,044,330원은 676,211,67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순위 배당액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 이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에서는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2014. 12. 30.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3조에서는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5. 7. 1. 전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적용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A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임금채권보장법」제8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하게 되었는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A의 근로자들은 모두 A가 파산선고를 받은 2013. 5. 15. 이전에 A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2015. 7. 1. 전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임금채권보장법」제8조에 따라「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함으로써 A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이는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므로,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을 별제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모두 별지 배당액 계산표의 '배당요구일'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1. 10. 12.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E 외 128명)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6,044,330원은 676,211,679원으로, 원고에 대한 4순위 배당액 3,913,352,786원은 3,933,185,437원[= 3,913,352,786원 + (696,044,330원 - 676,211,67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민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