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9
판결선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서산시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야적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위 야적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야적장에서 F 25톤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고 위 카고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 27. 16:00경 위 야적장에서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야적장에 있는 H빔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H(57세)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카고크레인 차량 후면 외부에 설치된 조종석에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H빔을 크레인에 연결된 슬링벨트로 감은 다음 금속재 샤클로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27. 16:00경부터 위 야적장에서 위와 같은 H빔 이동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야적장에는 H빔 이외에도 곳곳에 각종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고크레인의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크레인 작동 전 금속재 샤클이 주위에 있는 각종 건설자재에 걸려있지 않은 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위 슬링벨트나 금속재 샤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격한 것을 확인한 다음 크레인을 작동시켜야 하며, 위 야적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로서는 현장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위 카고크레인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작업현장에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작성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크레인 작동 전에 금속재 샤클이 건설자재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슬링벨트나 금속재 샤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B이 2016. 6. 27. 16:40경 위 야적장에서 위 카고크레인의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을 들어 올리던 중 위 금속재 샤클이 위 야적장에 있는 작업 발판의 비계결속용 접속클램프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위 금속재 샤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바람에 위와 같이 걸려있던 금속재 샤클이 갑자기 빠지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4. 12:46경 당진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동시에 피고인 A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사용인으로서 위 야적장의 현장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소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