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3. 선고 2017고단55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