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단9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2월 임금 2,766,667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3,766,667원 및 2016. 12. 12.경부터 2017.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1월 임금 4,711,34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4,521,800원 등 근로자 2 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88,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906,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