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01
판결선고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일용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부터 2018.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1월 160만 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6,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미지급내역서, 일당 및 작업일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C)
{피고인은 근로자 E는 모르는 사람이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찾을 수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관련 진정이 있은 후에 근로자 F, G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체불 임금 480만 원을 전액 송금해주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