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50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표 월 해당란에 기재된 기간에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 B은 2017. 7. 31.에, 피고 C은 2018. 9. 8.에, 피고 D는 2017. 4. 30.에 각 퇴직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E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212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1. 26.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15. 1.경부터 2017. 7.경까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E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E가 2020. 12. 2. 대전지방법원 2020노4048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피고들은 2016년도에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고, 근무를 하는 날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로하였으며, 점심 1.5시간, 저녁 1.5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2017년도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서 휴게시간만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들은 기본급으로, 2016년도에 100만 원을, 2017년도에는 1,530,16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 처우개선비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내지 200,000원, 식대 100,000원, 가족수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으로, 근속수당 10,000원 내지 4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이다.

사.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소1691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표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8. 3.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임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갑 제1호증(이행권고결정 및 이에 첨부된 각 체불임금확인서) 및 을 제2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따라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86시간으로, 피고들의 월 비교대상임금을 2016년도는 100만 원, 2017년도는 1,530,160원으로 각 산정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별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2016년도 근무일 기준 근로시간은 21시간이고,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3시간은 연장근로, 연장근로 중 8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은 319.37시간[={8시간 + 19.5시간(연장근로가산)<1> + 4시간(야간근로가산)<2>}÷3×365/12]이 되고, 2017년도 근무일 기준 근로시간은 22시간이고,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은 연장근로, 연장근로 중 8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은 334.58시간[={8시간 + 21시간(연장근로가산) + 4시간(야간근로가산)}÷3×365/12]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4:00부터 06:00까지 야간에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야간근로시간 동안 피고들이 수면을 취할 수는 있으나, 환자의 기저귀 교체와 화장실 이동부축 등 대소변처리, 사고방지를 위한 CCTV 모니터링, 낙상 등의 돌발상황시 대처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② 층마다 2~3명의 요양보호사가 대기하면서 15~20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점, ③ 수면장소가 복도에 설치된 침대인 점, ④ 야간시간 동안 휴게 및 업무를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일 요양보호사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을 뿐 명확한 객관적 규범이 없는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보호사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근무 여건상 피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교대상임금의 확정 및 최저임금 미달액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액은 2016년도는 100만 원, 2017년도는 1,530,160원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86시간으로 앞서 인정한 월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임금은 앞서 인정한 비교대상임금과 액수가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도 비교대상임금에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하여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피고 B에게 6,5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8. 15.부터, 피고 C에게 6,5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9. 23.부터, 피고 D에게 5,628,5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