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4. 16. 선고 2019고단124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과 피고인 E를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