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과 피고인 E를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43
판결선고
2020. 4.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7. 10. 23. G에 제강공장 OG 덕트 내부 청소작업을 위임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F 제강1부 OG파트 주임으로 덕트 청소작업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은 F 제강1부 OG파트 소속 직원으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담당자이며, 피고인 C는 G의 대표자로 G을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D는 G 소속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인 E는 G 소속으로 수평덕트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작동 관련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던 자이며, H 및 피해자 I은 G 소속의 근로자로, 고압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로 수평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 8. 27. 09:35경 당진시 J에 있는 F회사 K 제강공장 내에서 A는 G에 고압 살수차를 이용한 수평덕트 내부의 분진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이하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C 및 피고인 D는 다시 E, H,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E는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운전자에게 신호하는 역할을, H 및 피해자 I은 수평덕트 내부에서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살수차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수평덕트는 밀폐 공간에 해당하여 작업자 간에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D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허가하는 A 및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B은 덕트 내부와 외부간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를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덕트 외부에서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하는 E에게는 덕트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고압살수차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작업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비된 것처럼 일일안전작업허가서 및 일일안전작업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B은 무선기 등 연락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D는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 무전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평덕트 청소작업을 수행한 E, H, 피해자에게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E는 수평덕트 내부에 있던 H가 ‘호스의 길이가 짧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압살수차와 연결된 호스에서 갑자기 고압의 물과 공기가 분사되어 호스가 튕기면서 호스 끝부분의 철제 노즐이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몸 안으로 고압의 물과 공기가 급속히 주입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리부위 개방성 손상에서 속발한 전신의 피부밑공기증, 후두부종, 공기심낭증, 심장의 공기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필요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A,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를 위하여 행위한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G에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G의 C 및 D는 다시 피고인 E, H,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피고인 E는 수평덕트 외부에서 고압 살수차 운전자에게 신호하는 역할을, H 및 피해자 I은 수평덕트 내부에서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살수차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수평덕트는 밀폐 공간에 해당하여 작업자 간에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D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허가하는 피고인 A 및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피고인 B은 덕트 내부와 외부간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를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덕트 외부에서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하는 피고인 E에게는 덕트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고압살수차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비된 것처럼 일일안전작업허가서 및 일일안전작업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피고인 B은 무전기 등 연락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D는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 무전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평덕트 청소작업을 수행한 피고인 E, H, 피해자에게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는 수평덕트 내부에 있던 H가 ‘호스의 길이가 짧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수평덕트 내부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살수차를 작동하도록 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고압 살수차와 연결된 호스에서 갑자기 고압의 물과 공기가 분사되어 호스가 튕기면서 호스 끝부분의 철제 노즐이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몸 안으로 고압의 물과 공기가 급속히 주입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리부위 개방성 손상에서 속발한 전신의 피부밑공기증, 후두부종, 공기심낭증, 심장의 공기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업개요서, 일일안전작업허가서, 일일안전작업점검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작업환경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으로서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에 더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판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