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012. 1. 1. 제정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7조는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해 오던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 등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검침원 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검침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수도계량기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 등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에 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피고와 위탁검침원 사이의 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위탁검침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위탁검침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도에 공무직검침원 10명, 위탁검침원 9명이었다가, 2019년도 말을 기준으로 공무직검침원 1명, 위탁검침원 23명이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위탁검침원들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침단가에 검침전수를 곱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보수로 지급받아 왔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공무직근로자들이 소속된 「U노동조합 산하 V 지회」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2017년도 이후부터 전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통보조비 50,000원, 대민지원수당 30,000원, 급량비 130,000원을 지급해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9. 10. 1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51231호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7. 1.부터 2018. 8.까지 공무직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 50,000원, 대민지원수당 30,000원, 급량비 130,000원을 지급해 오면서, 원고들에게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교통보조비, 대민지원수당 및 급량비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차별적 처우'의 인정 여부
피고가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보조비, 대민지원수당 및 급량비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공무직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공무직근로자들의 임금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통상고정수당, 법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위 교통보조비, 대민지원수당 및 급량비는 그중 통상고정수당에 속하는 지급 항목들이다. 한편 피고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17년도 이후로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에 소정의 식비 및 교통비 명목의 금액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대민지원수당 및 급량비는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원고들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기본급이나 수당 대신에 검침단가에 검침전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위탁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그 액수는 원고들 별로 배정된 검침전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공무직근로자들의 급여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유·불리를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공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 중 특정 항목만을 따로 떼어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한 다음 비교대상 근로자의 보수와 원고들의 보수를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차별적 처우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윤지영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