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4
판결선고
2020.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1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3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7,665,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92,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조회, 지급내역 사본, 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발생액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2,800만 원을 넘을 만큼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지금 금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경한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별지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죄수의 평가 문제는 적용법조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