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77
판결선고
2024. 12. 1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2. 9. 22.까지 경기 안양 K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9월 임금 1,104,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8, 10, 16, 17, 23 근로자 B, C, D, E, F, G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8명<1>의 임금 합계 144,692,300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진정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일용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J 주식회사(회사 성립연월일 2021. 4. 6.)는 2023. 2. 22.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문에 따르면 위 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2개월여간 중단됨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8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합계 4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정
비용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근로복지공단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하지는 아니함), 미 지급 기간 및 피해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 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2. 9. 22.까지 경기 안양 K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9월 임금 3,979,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0, 16, 17, 23(근로자 B, C, D, E, F, G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각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희
별지
각주1) = 54명-6명
각주2) = 164,656,300원 - 3,979,000원 - 3,289,000원 - 3,519,000원 - 2,254,000원 - 3,519,000원 - 3,404,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