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4번 기재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54
판결선고
2024. 1. 3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건물, F동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G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용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0.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 4.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근로자 H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건물, F동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G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용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7.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4.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근로자 B, C 그리고 D 작성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합의서(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