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18,2023
판결선고
2023. 11. 3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918』
피고인은 2021. 8 .25.경 충남 태안군 AG에서 피해자 AE에게 '전 소유자 AH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W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등기비용 및 세금 절약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일부(약 1,000평)에 대해 매매가격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으로 각 정하고 그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H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위 A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AH은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13:25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6: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6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48』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AG에서 'AJ'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고용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비주거용 건물을 수리 공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0.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에 대하여 2022. 10. 임금 2,400,000원을, 2022. 1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에 대하여 2022. 11. 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8』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부동산계약서 작성 관련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제출서, 각 녹취록, 각 내용증명,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송수신 메시지 스크린샷,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 이체확인증,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서(W 이전 소유 주 AH을 상대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계약금, 중도금)}, 수사협 조의회(AM AN금융센터장 명의 확약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및 검토(민사소송 관련 서류)
『2023고단1048』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각 위임장, 사업자등록조회, 각 입금확인서, 미지급임금산정 근거내역(근 무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7,7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AG에서 'AJ'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고용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비주거용 건물을 수리 공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0.경부터 2023.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하여 2022. 10. 임금 4,200,000원, 2022. 11. 임금 7,700,000원, 2022. 12. 임금 9,450,000원, 2023. 1. 임금 5,950,000원, 합계 27,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A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박진욱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3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