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1. 27. 선고 2024가합51860 판결

주문

1.

주위적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주위적 원고(선정당사자) 및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예비적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E 발전본부 포함 6곳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위적 원고들은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 회사는 예비적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D과 F가 태양광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 조성 및 투자대상회사 선정 경위

1)

예비적 원고는 2020. 4.경 소규모 태양광 사업 활성화,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이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투자하는 내용의 G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1>을 통해 창업된 회사가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모니터링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이후 예비적 원고는 H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비적 원고가 180억 원, H 주식회사가 20억 원을 각 투자하고 I이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기로 정하였다.

3)

I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사업을 ‘태양광 발전사업 150MW(태양광 발전 용량기준)’로 정하고 2020. 4. 24. 투자대상회사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후 주위적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회사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 회사 설립 경위

1)

예비적 원고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0. 7. 28. 시니어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회사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할 지원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K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사업수행 조건으로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설립 필수’를 명시하였다.

2)

피고 D과 F가 팀을 이루어 이 사건 공모에 선발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예비적 원고는 2020. 8. 19. 위 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4기 사내벤처팀으로 피고 D과 F를 선발하였다.

3)

이후 예비적 원고는 2020. 8. 27. 피고 D과 F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9. 2. 피고 D, F와 사이에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피고 D은 2020. 9. 17.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예비적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과정에서 피고 D과 F에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법인 설립 교육을 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고, 피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업무 가동 적정 인원을 검토해주고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 체결 경위

1)

예비적 원고는 2020. 5.경 I에 ‘태양광 분산자원 통합모니터링 안’을 제공하였는데, 그 안에는 향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적 원고 직원들이 창업한 회사가 이 사건 펀드 투자대상회사에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기술지원료 소요예산을 280MV 기준 연간 8억 4,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시스템 운영․관리비를 1MV 기준 100만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예비적 원고는 I에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기술지원업체로 피고 회사를 지정한다고 통지하였고, I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회사로 선정된 주위적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 관련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위적 원고들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 사이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각 매년 기술지원료 300만 원/MV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관리운영위탁계약 관련 기술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3)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 내용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간 분쟁 발생

1)

예비적 원고는 2022년 초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협약과 달리 사회적기업이 아닌 대표이사의 사익 추구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2022. 4. 8. 피고 회사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증을 아직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즉시 그 인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2022. 10. 13. 재차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2022. 10. 말경 예비적 원고에게 ‘여건상 위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가능한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부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으며,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신청해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이에 예비적 원고는 2022. 11. 3. 피고 회사에게 정관에 위 규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과 2023. 6.경까지 위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위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2, 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원고들

가)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I에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서비스 관련 기술지원업체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주위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 체결 및 그 효력 유지의 전제가 되므로,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은 이 사건 협약의 효력 상실을 해제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상 의무인 사회적기업법에서 정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의 효력도 해제조건의 성취로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어졌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주위적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나아가 주위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일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 대금 중 실제 피고 회사가 지출하지 않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비용인 100만 원/MV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 제8조 제4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분쟁에 관한 것인바, 주위적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데(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 제8조 제4항은 ‘위 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정하면서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명시하여 주위적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다 할 것이고,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는 위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과 관련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본안에 관하여 최초의 변론을 하기 전에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한 이상 일응 이 법원은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위적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주위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 제8조 제4항에 따른 중재합의는 ‘위 계약의 직접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는 위 중재합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중재계약은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참조),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에도 위 중재합의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설령 주위적 원고들의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협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예비적 원고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협약기간 만료일인 2021. 3. 31.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법상 인증 받을 의무 및 피고 회사 정관을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예비적 원고가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예비적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건 서비스 관련 사업권을 원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권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바,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공동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위 사업권의 가치 상당액인 8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예비적 원고는 그중 일부로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D이 이 사건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 회사를 사회적기업이 아닌 사익 추구 기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비적 원고가 계획한 정년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무산되어 대외적으로 명예와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예비적 원고의 협약 상대방)는 피고 D과 F이지 피고 회사가 아닌바, 피고 회사는 예비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 정관 제2조 제1항에 사회적기업 취지를 명시하여 이 사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사건 협약상 의무가 아니며, 설령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에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 회사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하면 되는데 피고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예비적 원고가 해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

이 사건 서비스 관련 사업권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부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실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협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될 대상이 아니고, 피고 회사는 주위적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기술지원계약에 의해 위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인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해제를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약은 그 당사자인 피고 D과 F가 피고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실제 피고 D과 F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전부(피고 D 55%, F 45%)를 취득하였으며,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③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는 예비적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협약상 피고 D, F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협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21호증 및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비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협약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모에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설립 필수’라고 기재되고 이 사건 협약 제5조 나.항에 ‘창업기업 설립방향을 사회적기업 설립으로 정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과 F가 피고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 회사 정관에 그 취지를 명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공모 및 협약에 명시적으로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받을 의무’까지 기재되지는 않았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 회사를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설립․운영하고 회사 정관에 그 취지를 명시할 의무를 넘어 피고 회사를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운영하고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제정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 사회적기업법 제2조 제2호, 그 시행령 제2조 제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에 ‘5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는데, 현재 피고 회사 직원 6명 중 5명이 55세 이상 고령자인 점, ㉡ 피고 회사는 2023. 5. 25. 충남도지사로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3>으로 지정 받은 점, ㉢ 피고 회사 정관 제2조 제1항에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된 점, ㉣ 피고 회사가 2022. 10. 말경 예비적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가능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후원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라고 명시하여 계속 사회적기업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를 대체로 이행하였고 계속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받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 신생 회사인 피고 회사가 위 협약상 기간인 약 7개월 안에 사회적기업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들, 즉 법적 조직 형태(제1호) 하에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제2호), 전체 근로자 중 3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하며(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제4호),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의 영업 수입을 확보하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하고(제6호, 동법 제9조),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제7호)을 전부 갖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목적이 피고 D과 F의 성공적인 분사 창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협약기간 이내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더 나아가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협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위 협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피고 D과 F의 회사 창업을 지원하고 I에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서비스 관련 기술지원업체로 지정하는 등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상회복으로 그 사업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예비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협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비적 원고들의 대외적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박진욱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