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