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