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9,2024
판결선고
2025. 6.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939』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C에서 파이프 슬리퍼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그중 구조물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동네 이장이 소개해준 것이라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이프 슬리퍼 공사는 2019년경 완료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소개비로 사용하거나 위 공사를 피해자 측에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경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8.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64,594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 ㈜ H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당진시청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도급사 란에 "상호 : E ㈜", "성명 : 현장소장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I이 E ㈜의 파이프 슬리퍼 공사 토목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품떼기 능률급 시행 계약서를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위 도급사 란의 성명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품떼기 능률급 시행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품떼기 능률급 시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J ㈜ K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J ㈜ 사무실에서, 원사업자 란에 "상호 : J㈜", "대표자 :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 ㈜가 진천 L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M ㈜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원사업자 란의 대표자 성명 옆에 J ㈜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4고단1151(병합)』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N건물, O호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 3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Q, R)의 임금 합계 63,236,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326,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3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품떼기 능률급 시행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S 명의 T카드 및 U카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8), V 이용대금 납입 내역서, G은행 회신자료, W조합 회신자료, X조합 회신자료, Y은행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렌트카 관련 기망일자 확인, 참고인 S 자료제출, 피해금원 사용처 정리, 고소인 전화통화 및 카드사용에 대한 범죄사실 수정, 참고인 Z[J] 전화조사, 참고인 Z[J] 수사협조요청 회신서류 별첨)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2024고단1151(병합)』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Q), 입출금거래내역(R),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 편취금액이 3,900여만 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6,800여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점<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Q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D에게 300만 원, 근로자 Q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