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11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박지현(기소), 박덕승, 이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가문일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명의를 빌려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D 아파트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를 도급받은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조적공사를 도급받은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D 아파트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현장을 관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적공사 현장에서 2021. 6. 7.부터 2021. 6. 1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21. 6.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24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조적공사 현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9.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21. 6. 임금 3,1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48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 E의 각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A, H, F, A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대질 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89, 92번)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아파트 현장 작업자 기재 내역, 아파트현장 기재 사진, 소각장 현장 노무비 현황 자료, 소각장 현장 노무비 현황, 출력일보, 표준하도급계약서, 체불금품 주장 기재내역, 일용노무비청구서, 월별 노임내역, K·L 체물금품 계산 내역, 체불금품 기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한 것일 뿐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한 사용자로 보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M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공사를 위하여 지출되는 식비나 숙박비 등을 개인적으로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내지 관리인으로 일하여 자신도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일당 등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이 법정에서 증인 J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대여하여 소각장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N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소각장 현장 노무비 현황자료(증거 순번 51번), 월별 노임 내역(증거 순번 81번) 등을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돈만 투자한 투자자가 가지고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2023. 11. 20.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약2278 약식명령(증거기록 469쪽)에도 피고인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소각로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신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도급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돈만 투자한 투자자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8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