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70
판결선고
2024. 10. 1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실경영자로서 서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2. 23.경부터 2023. 5.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E의 임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합계 26,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14명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출력일보, E 계좌 입출금내역, 노임지급내역, A와의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