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4
판결선고
2025.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및 수리업(농기계 타이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023. 4. 4.까지 근로한 D의 2020. 4월 임금 292,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290,406원및 연차유급휴가수당 3,567,3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023. 4. 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518,8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의 업무량이 많지 않았고, 쉬는 시간이많았으며,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단결근한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서도 근로자에게 식사와 거주할 아파트 등 숙식을 제공하였고, 퇴거 후 아파트 수리비용 등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는 근로 개시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숙식의 부담 주체와 그 금액,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나 수당 지급 여부등 구체적 근로조건에 대하여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5년 이상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은 근로자로부터 연차 휴가 사용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휴가 사용일수 등을 통보, 상호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애초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③ 숙식 또한 피고인이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왔고, 그 동안 근로자에게 정산 내지 비용 납부, 상계 등을 요청한 바 없는 점, ④ 근로자 퇴거 후 발생한 아파트 수리비용 2,000만 원의 경우 비용 산정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성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근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저시급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약 5년 이상의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일을 그만두면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⑥ 근로자는 사후에 추가급여(보너스) 미지급 건으로 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뒤늦게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