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B건물, C호에 등록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충남 태안 일대에서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소속으로 태안지역 물류를 담당하면서 2023. 5. 4.부터 2025. 3. 30.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4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작성의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